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1)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
가)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1)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로 구성된 X의 프로듀서로서 채무자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채권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채권자가 AD에게 채권자의 사내이사 연임 및 채무자들의 전속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업무위임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AD은 2024. 11. 20.경 채권자의 위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가 AD을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 수개월 동안 AD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채권자가 AD에게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자가 반드시 AD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⑦ 채권자는 AD을 대체할만한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AB CEO였던 AL이 2024. 4. 25.경 "채무자들에게 긴 휴가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각주2> 그러나 위 발언은 AB의 AD에 대한 감사 사실이 보도되던 시점에 AB 임원진들이 채무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부모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AB CEO였던 AL은 채권자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3) 채권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리포트에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내용은 다른 AB 계열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AR'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AR이 음악차트에서는 AS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하였고, 음반 판매량에서는 AT가 AR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X, AS, AR'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AU, AR, AT, AS'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AR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리포트 중 X에 관한 항목에는 'X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X의 음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걸그룹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X도 컴백시점에 온갖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며 X 컴백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던 점, ④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하였음에도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⑤ 2023. 5. 17.자 AB 음악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X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B가 이 사건 리포트에 채무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X와 AH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X와 AH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H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AH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① 여성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처음 AH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AD조차 당시 AH의 소속사인 AK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은 2024. 4. 3.과 2024. 4. 16. AB에 'AK과 AB가 X를 모방한 기획을 통하여 AH을 데뷔시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고, 2024. 4. 22.과 2024. 4. 25.에도 그에 대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위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는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채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2024. 11. 18.경 AK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2024. 11. 25. AB 보안팀에 X 기획안에 대한 보안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AH의 컨셉트 복제 논란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L가 2024. 6. 2.경 AD에게 '매니저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라는 말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AD이 같은 날 채무자 L에게 "무시해", "이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소명되는바, 채무자 L가 당시 AB 계열회사 소속 AH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 L가 같은 날 AD에게 AH 멤버 3명이 채무자 L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 AH 멤버 3명이 채무자 L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B의 CCTV 영상에 의하면 AH 멤버 3명이 2024. 5. 27. 15:23경 AB 사옥에 들어오면서 채무자 L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L가 위 AH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채무자 L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채무자 L가 위 AH 매니저로부터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① 채권자는 2024. 6. 13.경 채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직후 AB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이 채무자 L가 2024. 5. 27. 15:23경 AH 멤버 3명과 조우한 CCTV 영상을 확보했던 점, ②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L와 AH 멤버들이 추가로 조우한 영상을 계속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 부대표였던 AV과 채권자 직원이었던 AW이 2024. 8. 14.경 AK 임직원들과 함께 2024. 5. 27.자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했던 점, ④ 채무자 L는 2024. 8. 31.경 위 AW과 함께 위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AW이 AB사옥보안팀 직원에게 CCTV 영상 중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했던 점, ⑤ CCTV 영상에는 현장음성이 녹음되지 않으므로, 당시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었더라도 위 '무시해'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로서는 당시 채무자 L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채권자가 채무자 L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7) ① AF 기사에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게시되자, 채권자는 2024. 7. 23. AB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AF에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에 대한 게재 중지를 요청하였고, 2024. 7. 27. AF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2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한 점, ② 채권자는 위 영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원불상자에 의해 게재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2024. 7. 29., 2024. 7. 30. 각 삭제 조치를 취한 점, ③ 채권자가 2024. 10. 23. 및 2024. 11. 29. AF에 기사에 남아있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캡처사진의 삭제까지 요청하여 현재 캡처사진 속 채무자들의 얼굴을 블러(Blur) 처리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는 2024. 11. 14.경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글 게재 중지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체를 추가로 선임한 점, ⑤ 채권자는 2024. 8. 16. AC에 AC의 내부 자료가 AF 기사에 사용된 경위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24. 8. 30. AF에도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점, ⑥ 현재까지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AF에 유출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AF 또는 AC 등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AB PR 담당자인 AO이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X의 일본에서의 앨범판매량이 기사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AO이 수정을 요구한 2024. 7. 17.자 ○○신문 기사에는 'X의 일본 데뷔 앨범이 열흘 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X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AB와 AD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AB의 주가가 52주 최저로 마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AO으로서는 산업부 기자에게 현재 AB의 주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발언이 AB 주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X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B는 아티스트PR과 기업PR을 구분하고 있는데, AO은 AB의 기업PR 담당자로서 AB의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X의 연예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중에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9) 아울러 AB 내지 AB 계열회사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음반 밀어내기'<각주3>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B 내지 AB 계열회사가 그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의 단계를 넘어 그러한 관행이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성과가 위와 같은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저평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해지사유
(1) 채무자들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외에도, AB의 BA 협업 및 명품 앰배서더 방해 건, AB의 AD에 대한 보복성 감사건, AB CSO였던 AP의 발언 건 등을 채권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위 해지사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
(2)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해지사유들은 애초에 시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이 사전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해지사유들이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된 해지사유와 달리 애초에 시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위 해지사유들에 대해 시정요구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지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B와 채권자의 AD에 대한 감사는 당시 채권자의 대표이사였던 AD이 채무자들을 데리고 AB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직접 채권자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일뿐,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위 감사에 관한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를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도록 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자의 부사장이었던 AX가 "AB CSO였던 AP이 2024. 4. 23.경 AX에게 'X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AD과 X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AX의 탄원서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AX의 위 탄원서만으로 AP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AP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B CSO였던 AP은 채권자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발언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
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들에 더하여 AB가 채무자들에 대한 BA의 협업요청,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이나 활동을 방해한 사정 등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사유들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AB가 채무자들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B CEO AL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X'로 데뷔하기도 전인 2022. 3.경 BA의 협업 제안을 묵살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해지사유들은 2023. 1.경부터 2023.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했는데, 위 기간에는 채무자들이 신뢰하던 AD이 채권자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었고, 실제 채무자들은 위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AB가 채권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행위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대표이사였던 AD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채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의 이사들이 교체된 2024. 5. 31.경부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AD이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직전인 2024. 11. 13.경에는 갑자기 채권자에게 이 사건 시정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채무자들은 일방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 설령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채권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채권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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