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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관리지침
- 일시 : 2025. 1. 11.(토) 10:00~18:00
- 방식 : 온라인 투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 자료집 순서 -
1. 제3대 임원선거 관련 주요 일정 2
2. 입후보 등록 시 유의사항 3
3. 선거운동관련 지침 4
4. 기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유의 사항 7
5. 선거관련 서류 및 양식 9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입후보 추천서 명부
(3) 입후보 개인추천서
(4) 입후보자 이력서
(5) 입후보자 소개서(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용)
(6) 선거 사무원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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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운동기구 설치(변경) 신고서
(8) 참관인 등촉 신청서
(9) 선거 지원 정산서(예시)
(10) 인터넷 동영상 연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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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선거규정) 20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6&subm=1
[전화 : / 팩스 : 02-522-8131]
○ 선거일시 : 2025. 1. 11.(토) 10:00~18:00
○ 선거장소 : (온라인 투표)
일자 요일 일정 주요사항 관련선거규정
12.13 금 D-33
12.14 토 D-32
12.15 일 D-31
12.16 월 D-30 위원장보궐선거공고일
10일
(제18조
제3항)
12.17 화 D-29
12.18 수 D-28
12.19 목 D-27
12.20 금 D-26
12.21 토 D-25
12.22 일 D-24
12.23 월 D-23 .
12.24 화 D-22
12.25 수 D-21
12.26 목 D-20 후보등록개시(09:00~21:00) (제27조제1항,2항,3항)
입후보자 권한 정지(제46
조제2항) 연맹의 임원 및
기구의 장, 가맹노조의
임원 및 기구의 장이 연
맹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 연맹과 가맹노
조는 당해 후보의 직위
에 따른 권한을 입후보
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
지 정지하여야 한다.
12.27 금 D-19
후보등록 마감일
(09:00~21:00)
12.28 토 D-18
입후보자 공고(제33조 제1
항)
14일 전
일 및 익
일까지
등록(제
27조제
1항)
※ (제29조) 후보
등록자 없을 시
후보등록 5일 연
장
12.29 일 D-17
12.30 월 D-16
12.31 화 D-15
1.1 수 D-14 후보등록 연장 시 마감일
1.2 목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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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 D-12
1.4 토 D-11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선거인 등재 알림(제21조 제1
항)
7일
(제20조
제2항)
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
의제기 기간(제21조, 제
22조, 제24조)
1.5 일 D-10
1.6 월 D-9
1.7 화 D-8
1.8 수 D-7 선거인명부 확정일
1.9 목 D-6 3일 (제25조)
1.10 금 D-5 선거운동 마감일(제34조)
1.11 토 D-4 선거일 (투표시간 10:00~ 18:00) (제56조)
1.12 일 D-3 당선자 공고
2차투표 상황 발
생시 2차 투표 공
고
※ 2차 투표기간 : 2일
(규정 없음-임의 설정)
1.13 월 D-2
2차투표 실시 및 당선자 공
고
당선 위원장 임기 개시
규정상 선거 만료일(제
18조)
1.14 화 D-1 위원장 보궐선거 최종 시안
1. 후보자 제출서류 (선거규정 제26조, 제27조)
1) 입후보 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이력서 1부
- 추천서 연명부의 서명 날인은 입후보 개인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음.(별첨
자료 참조)
- 추천인 가맹노조 1/5이상, 선거인 20인 이상 ~ 50인 이하(초과 금지, 중복
추천 불가)
- 개인추천서는 후보자가 보관하고 선관위에서 요청시 제출해야 함.
2) 입후보자 등록 후 추가 제출서류 (12. 30.(월) 21시까지 제출)
- 입후보자 소개서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사진 필요)
- 선거사무원 명단 및 선거운동 기구 설치 서류, 선거공보(웹자보) 제출
- 선거 진행 및 홍보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는 추가 제출
2. 등록기간 (선거규정 제27조)
1)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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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26.(목) 09:00 ~ 21:00 / 12. 27.(금) 09:00 ~ 21:00
- 등록서류 보낼 곳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신안
(온라인: https://qrcd.org/7eEB )
2) 기호추첨
- 2024. 12. 28.(토) 10:30 기호 추첨 /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여 추첨.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
기하지 않음.)
- 교사노조연맹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지침에 대한 안내 및 합의사항 결정
(기호추첨 종료 후 / 선거사무관계자 1인 동반 가능)
3) 입후보자 등록공고
-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서류 심사를 거쳐 입후보자 최종
확정
- 기호 추첨 후 교사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게재
- 입후보자 등록 공고(2024. 12. 28.(토))
1. 개요
1) 목적
-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방향 제시
- 교육노동운동 발전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결을 위한 정책선거 지향
2) 적용대상
-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조합
원
2. 세부 선거운동관련 방침
1) 선거운동기간 (선거규정 제34조)
-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투표 전일(2025. 1. 10(금) 24:00)까지
2) 임원 입후보자 권한 정지 (선거규정 제46조)
- 연맹과 가맹노조 임원 및 기구의 장이 입후보한 경우 권한 정지
-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최종 당선인 공고일까지
3)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규정 제37조)
- 선거사무소 1개소, 선거연락소 1개소(연맹 또는 가맹노조 설치 가능)
- 설치·변경 후 지체없이 선관위에 서면 신고 (※ 별첨 양식6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홍보물 외 부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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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문구>
[로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일: 2025. 1. 11. (토) * 개표일: 2025. 1. 11. (토) 18:05 * 당선자 공고: 2025. 1. 12. (일)
4) 선거사무관계자 (선거규정 제38조)
- 선거 사무장 1인 포함 선거사무원 10인 이내 명단 제출(※ 별첨 양식5 참
조)
- 선거사무관계자 외 선거운동 금지(제36조)
- 동일인이 2인 이상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5) 선거공보 (선거규정 제40조)
- 제출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3일까지 제출(2024. 12. 30.(월) 21시
까지)
(단, 제출된 선거공보물은 발송 전 1회 수정제출 가능.(2024. 12. 31.(화)
17시까지)
- 제출 마감일까지 미제출 혹은 규정을 위반한 공보물 제출시 선거공보 배
부 불가
- 제출된 선고공보는 정정 및 철회 불가.
(단, 내용 중 경력·상벌 등을 허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때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로
판정될 경우 이를 공고함.)
- 게재내용 :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산별 및 조합, 경력, 정책 등 게재
- 종류 및 수량 : 웹자보 1종(8면 이내)
-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거권자에게 발송 내지 전송 2-3회 이내로
하며 후보자 간 합의로 동일한 횟수 발송.
- 가맹노조는 선거공보를 조합원에게 1회 이상 문자 전송하거나 가맹노조
커뮤니티(홈페이지, 카페, 밴드, 조합원 온라인소통방 등)에 게시
- 각 후보자 유인물을 언론에 광고하는 행위 금지
- 선거공보에 조합원 추천사를 포함할 경우 이름과 소속 노조만 표기하고
직책을 쓰지 말 것
- 선거공보 및 인쇄물(표준 예시)
목록 규격 재질 비고
선거공보
(필수)
A4(210x297(mm))8면이내 규정없음
휴대폰화면8면이내(웹자보칼라본) 인터넷및모바일용
포스터 A4(210x297(mm))이내
100g/m2이내의
종이
명함 길이9cm,너비5cm이내 규정없음
어깨띠 길이240cm,너비20cm이내 규정없음
- 1면 하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문구 명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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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
함.
- 선거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인에게 발송할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검인하고, 그 내용을 후보자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직접 문자로 발송함.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은 각 후보별로 최대 3회까지 허용하며, MMS 문자
기준 1통 이내로 함.(2,000byte)
- 사진 첨부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 설명 자료, 후보자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에 한해서 첨부 허용.
- 선거운동원이 선거인에 대해 1:1로 전송하는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횟수 제한이 없이 허용함. 다만 1:1 동보성(매크로성) 전송
이나, 스팸성 전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신고가 접수
되는 경우 벌칙 1회 적용함.
3) 인터넷 동영상 연설(선거규정 43조)
-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20분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선거사이트에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 허용
- 연설원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로 한정.
- 인터넷 동영상 연설 신청서(※ 별첨 양식10 참조) 사전 제출.
-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홈페이지 후보별 게시판 활용
4) 상대후보에 대한 이의제기시 처리방안
- 명확한 증거제시가 없는 이의제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선거운
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
의함.
1)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선거규정 제20조, 21조)
- 규약에 따라 선거일 7일 이전(2025. 1. 4.(토))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 명부 작성 당일 선거인에게 등재 알림
- 선거인 명부 누락자 소명자료 확인 후 선거인 명부 등재
-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개시일 3일 전(2025. 1. 8.(수))
2) 참관인 (선거규정 제65조)
- 개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입후보자의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
별첨 양식7 참조)
- 참관인은 정해진 개표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관 없이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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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인 결정 (선거규정 제73조)
- 개표완료 후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함.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
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4) 전임자 및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사항(선거규정 제45조, 제46조)
- 전임자 등의 선거운동금지(선거규정 제45조)
* 조합의 전임자는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 금지
* 연맹과 가맹노조의 언론활동의 실무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금지
- 연맹과 가맹노조의 임원 및 기구의 장의 선거운동 제한(제46조)
* 특정 후보자 지지나 반대 또는 권유하는 행위 금지
* 특정 후보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금지
5) 조합원 DB 유출 금지(선거규정 제49조)
- 후보자는 가맹조직의 ‘조합조직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조합원 정보 또는
가맹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 DB를 임의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6)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외 선거운동 금지(선거규정 제36조)
-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운동 금지
7) 선거운동 기간 중 부정선거 운동 발생 시 처리 방침(선거규정 제87조)
- 24시간 이내에 위반사항에 대해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추가 위반 사항
이 될 수 있음.
1.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과 경고장을 후보자에게 송부
2. 제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 제2차 경고장 및 후보자의 사과문을
당해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사과문 24시간 이내 제출)
3. 제3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2차의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의 조합원(선거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또는 문자)을 전송하
는 것을 추가
4. 제4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3차의 경우에 선거구 조합원(선거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또는 문자)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5. 제5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4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 투표소에 이를 공
고하는 것을 추가
(투표 링크에 위반사항 공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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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20 〃
관련>
장‧사무총장후보 : 5개 이상 가맹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20명 이상~50인 이하 추천받아 제출
선거규정 제27조(후보자등록 등) 4항
모두 무효가 됩니다.
연명부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고 입후보자가 보관하되 선관위가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함.
성 명 한글) 한자)
※ 모든 선거의 제출서류의 입후보추천서로 사용
[양식2_1]
입후보 개인 추천서
○ 성 명 :
○ 소속노조 :
○ 직 위
위 본인은 ○○○, ◇◇◇ (을)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2024. 12. 00
추천인 ( 인 )
[양식 3]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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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성 명 조 직 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후 보 자 (인)
(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양식7]
참관인 등록 신청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선거규정 제65조 근거)
위와 같이 투개표 참관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후 보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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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항 목 금 액 내 역 비고
선거관련 홍보비
선거운동원 활동비
기타 잡비
합계
(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양식8]
지원 경비 지출 보고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선거규정 제84조 근거)
1. 지원금액 입금 계좌
2. 지원 요청 금액 :
3. 지원금 지출 결과 보고
20 년 월 일
후 보 자 (인)
선거사무장 (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양식10]
인터넷 동영상 연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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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교 후보자와의 관계 비고
예) 선거사무원
홈페이지 게시일 소요시간 (분) 비고
1. 연설자
2. 기타
20 년 월 일
후 보 자 (인)
(인)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3. 선거규정
2017.12.16. 제정
2019.09.28. 개정
2019.11.30. 개정
2020.10.16. 개정
2022.01.27. 개정
2023.02.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사노동조합총연맹(이하 연맹)의 규약에 의해 이루어지
는 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시행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연맹 규약에 의해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선출직에 대한 선거에
적용된다.
2 연맹의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제3조, 제4조, 제9조제11조의
2항을 제외하고는 그를 선출하는 가맹조직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의원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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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대회의 의원 정수는 200명 이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가맹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23.02.27. 개
정-오류정정)
2 1항의 가맹조직별 대의원 배정인원(가맹조직의 대표를 포함함)은 ‘대의원 · 중
앙위원 배정 기준 및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어 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에서 정한다.(2019.09.28.개정)
3 연맹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1 내지 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중앙위원의 위원정수)
1 가맹조직의 대표자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2019.09.28. 개정)
2 가맹조직별 중앙위원 배정인원(가맹조직의 대표를 포함함)은 ‘대의원 · 중앙
위원 배정 기준 및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서 정한다.(2019.09.28. 개정)
3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며, 1 내지 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선거권행사의 보장)
1 연맹과 가맹조직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에 관할 가맹조직의 조합
원 자격을 가진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
거권이 없다.
1. 징계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2020.10.16. 개정)
2. 명예조합원
3. 후원회원
제7조(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
대함에 있어 조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맹과 가맹조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연맹과 가맹조직에서 신문.인
터넷.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
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상실 등) 전보, 전직 등으로 연맹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해 선거구를 이탈하는 때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며, 규약과
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투표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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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대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무요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필요한 선거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사무요원은 조합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의 위원
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요원에 대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사무 등에 대한 지시.협조 요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연맹 및 가맹조직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선거 사무를 위한 인원과 장비의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거나 협조요구를 받은 연맹과 가맹조직의 모든 기관은 우선
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연맹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
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8조(선거일)
1 연맹 임원의 선거일 또는 선거개시일은 임기만료 7일 이전으로 하며, 그 일시
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2019.11.30.개정).
2 연맹 임원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규정에 의해 선거 실시사유가 확
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0월 이내인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선거일은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 개
시일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2022.01.27 개정-신설)
제19조(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1 규정에 의한 선거의 조기실시 또는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연맹 위원
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선거개시일 60일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을 때, 연맹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때 연기
된 기간은 이 규정에 의한 선거 진행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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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부 작성)
1 연맹의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와 중앙위원 명부로 한다.
2 연맹위원장은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2022.01.27.
개정)
3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2022.01.27. 개정)
4 선거인명부의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
제21조(명부열람)
1 연맹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일 당일 선거인에게 선거인으로 등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022.01.27. 개정)
2 연맹 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 하려는 자 및 연맹 대의원은 누구든지 선거
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2022.01.27. 개정)
제22조(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
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연맹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2.01.27. 개정)
2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맹위원장은 가맹조직 대표에게 확인하여,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7. 개
정)
제23조(불복신청과 결정) (2022.01.27. 개정, 삭제)
제24조(명부누락자의 구제)
1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
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가맹조직 대표
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에 등
재를 신청할 수 있다.(2022.01.27. 개정)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
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가맹조직 대표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2022.01.27. 개정)
제25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개시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2022.01.27 개정)
제5장 연맹 위원장 선거
제26조(입후보)
1 연맹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 후보자 1인과 함께 입후보
하여야 한다.(2023.0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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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입후보자는, 연맹 가맹노조 수의 1/5 이상의 가맹노조에 소속된, 조합
원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야 한다.(2020.10.16.
개정)
3 제2항의 경우 후보자는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
칙으로 정한다.
제27조(후보자등록 등)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개시일 14일 전일 및 그 익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19.11.30.개정)
2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평일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
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 본인승낙서,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
청은 이를 반려하되, 제1항에 의한 등록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하도
록 등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2.01.27. 개정)
4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규칙으로 정한다.
5 1~4항에도 불구하고 연맹 창립 시의 위원장 선거는 창립 당일 조합원의 추천
으로 입후보하고, 당일 선출한다.
제28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조합원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29조(추가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1차에 한하여 후보자등록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2022.01.27. 개정)
제30조(등록무효)
1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규정 제28조에 따라 추천인수의 미
달이 발생한 후보의 경우 1일간의 보완 기한을 두어 구제할 수 있다.
(2022.01.27. 개정)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3.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
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7. 개
정)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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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2.01.27. 개정)
제3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정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익
일에 기호와 함께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어야 한다.
2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아래 제36조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장 연맹 위원장 외의 선출직 선거
제35조(위원장 외의 선거) 연맹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외의, 규약에 의한 선출직
선거는 본 규정의 1 내지 25조를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
회의 회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2023.02.27. 개정)
제6장 선거운동
제36조(정의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
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조합 활동
2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이외
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는, 방문이나 메일, 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연맹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7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맹과 가맹조
직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선거홍보
물을 부착하고 비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선거홍보물을 부착, 홍보할 수 없
다.
제38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 제37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
거사무원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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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의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를 겸한 것으로 본다.
3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동일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둘 수 없다.
제39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를 설치, 변경한 때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제
작해 배포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및
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후, 연맹에서 공지하고, 선거권자에게 발송 내지 전송한다. 이때 가맹노조는
연맹위원장 선거공보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1회 이상 전송하여야 한다.
(2022.1.27. 개정)
3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정을 위반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배부하지 아
니한다.
4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선거공보의 제작, 발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41조(기타의 홍보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0조의 공보 외에 후보자가 포스터, 명함, e-메일, 연맹
및 가맹조직의 기관지 광고 등을 작성해 배포하게 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 배포와 관련해 후보자간의 형평
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
칙으로 정한다.
4 후보자는 40조에 의한 선거공보의 배포 및 제1항에 의해 허용된 홍보물 배포
외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 택배, 직접 전달 등 기타의 방법
을 동원하여 전달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1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광
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다.
2 연맹과 가맹조직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인터넷광고를 함에 있
어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인터넷 동영상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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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
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20분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허용하는 선거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홈페이지개시일시 연설자의 성명,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
록마감일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2.01.27. 개정)
3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동영상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홈페이지를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
합의 각급 홈페이지 선거사이트의 공개게시판에 선거운동관련정보를 게시
하여 선거구조합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중앙선거리위원회 및 가맹조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컴퓨터통신에 게재된
내용이 선거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홈페이지관리자
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삭제.정지 또는 제한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4 당해 홈페이지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당해 내용의 취급을 거부, 삭제,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
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당해 홈페이지관리자와 당해 개인용 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6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및 특정후보 지지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
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송할
내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가 이를 확인한 후, 후보자의 입회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한
다.
7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 1항에서 6항을 준용하며, 컴퓨터통신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전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1 후보자가 아닌 조합의 전임자는 근무시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연맹과 가맹조직의 언론활동의 실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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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연맹 임원 및 기구의 장 및 가맹노조 임원 및 기구의 장의 선거운동 제한)
(2022.1.27. 개정)
1 연맹의 임원 및 기구의 장, 가맹노조의 임원 및 기구의 장은 임원 명칭 및 기
구, 부서의 명칭과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22.1.27. 개정)
1.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2 연맹의 임원 및 기구의 장, 가맹노조의 임원 및 기구의 장이 연맹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연맹과 가맹노조는 당해 후보의 직위에 따른 권한을 입후보
일로부터 선거종료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2022.01.27. 개정 - 신설)
제47조(서명, 날인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조합원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4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
생지, 신분·직업·경력 등과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조합원 DB 유출 금지) 후보자는 가맹조직의 ‘조합조직관리시스템’에 탑
재된 조합원정보 또는 가맹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 DB를 임의로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0조(물품이나 음식물 제공 금지)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7장 투표
제51조(투표방법) .(2020.10.16. 개정)
1 투표는 전자투표로 실시하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표
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이를 전자투표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2 제51조 단서조항에 의한 기표방식의 투표를 실시 또는 병행할 경우,
2019.11.30. 현재 선거규정 제51조 내지 제72조를 준용하여, 그 절차와 방법
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2조(투표소의 설치) (2020.10.16. 개정-삭제)
제53조(투표용지 게재 순위 등)
1 투표용지(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화면을 말함)에는 후보
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2020.10.16. 개정)
2 1항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
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
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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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4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2020.10.16. 개정-삭제)
제5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방법,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등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종이 유인물 또는 온라
인이나 이동통신상의화면)을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인편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이동통신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료집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비용은 연맹
이 부담한다.
3 투표안내문의 서식, 규격, 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투표시간) 투표는 선거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선거종료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제57조(투표의 제한)
1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8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2020.10.16. 개정-삭제)
제59조(전자 투표 절차) 전자투표 시 선거인은 다음과 같이 투표한다.
(2020.10.16. 개정)
1 문자 또는 전자우편 안내에 따라 투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2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3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4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투표 확정 버튼을 누른다.
5 투표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6 위 투표 방법에 참가할 수 없는 자는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우편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가한다.
제60조(투표참관) (2020.10.16. 개정-삭제)
제61조(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62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2020.10.16. 개정-삭제)
제63조(투표록의 작성) (2020.10.16. 개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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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2020.10.16. 개정-삭제)
제8장 개표
제65조(개표관리)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맹사무실에서 각 후보자의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다반, 후보자의 참관인이 정해진 개표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참관 없이 개표할 수 있다..(2020.10.16. 개정)
제66조(개표의 진행) (2020.10.16. 개정-삭제)
제67조(무효투표) (2020.10.16. 개정-삭제)
제68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2020.10.16. 개정-삭제)
제69조(개표참관) (2020.10.16. 개정-삭제)
제70조 (개표관람) (2020.10.16. 개정-삭제)
제71조(투표지의 구분)
제72조(개표록 작성 등) .(2020.10.16. 개정-삭제)
제9장 당선인
제73조(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규약과 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당선된 후보자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7. 개
정)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
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
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3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30조(등록무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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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연맹의 위
원장과 당해 당선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75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투표인이 선거인의 과반수에 미달할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연맹의 규약과 본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
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76조(선거의 조기실시와 연기)
1 조합의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한 때에는 조합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폐회일 다음날까지 의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진행이 가능해지는 여
건이 되는 즉시 재투표를 공고하고, 공고일 2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
다.(2022.01.27. 전면 개정)
제78조(보궐선거)
1 (2023.02.27. 개정-삭제)
2 (2023.02.27. 개정-삭제)
3 기타 선출직의 궐위 시 궐위 이후 당해 직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규정과 규칙에 따라 선임된 권한
대행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규정과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이
권한대행자를 지명한다.
4 위원장은 재3항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3.02.27. 개정)
제79조(당선인 사퇴신고)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집행위원회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하고자 할 경우 연맹의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경
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80조(선거심판청구)
1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맹의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선거의 효
력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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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피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청구인(청구인이 당선인이
아닌 경우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1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1 제80조(선거심판청구) 제1항 내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
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이유
5. 결정한 날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그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
인.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재심판 청구)
1 제80조 1항 내지 2항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제81조)에 불복하여
재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2022.01.27. 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항의 청구서는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청구서의 결
격 사유를 검토하여 유효한 청구일 때 이를 연맹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재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1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연맹의 위원장은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
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맹의 위원장이 재심
의 이해당사자가가 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재심을 진행한다.(2022.0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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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연맹의 회의규칙에 따라 행하며,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
이 서명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청구가 직무를 수
행하고 있는 위원장의 당선의 효력에 관한 것일 때는 중앙위원회를 제1부위
원장(유고시 제2부위원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해하고, 결정
사항을 서명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3 제2항에 의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할 수 없다.
제12장 선거 경비, 벌칙 등
제84조(선거관리경비)
1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연맹이 부
담한다. 다만 대의원 및 중앙위원의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연맹 임원선거
에서 가맹노조 조합원에 대한 선거 안내 및 선거홍보물 발송 비용, 가맹노조
의 홈페이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노조에서 부담한다.
(2022.01.27. 개정)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2022.01.27. 개정)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쟁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쟁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연맹 임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공고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및 선거의 무표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 확정일부터 10
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2022.01.27. 개정)
3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집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입후보
자 선거운동 경비는 입후보자 간에 동일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지급받은
경비에 대하여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비용의 20%까지
는 무증빙 허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2022.01.27. 개정)
제85조(시행규칙)
1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폐지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제86조(조합원에 대한 벌칙)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를 감안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 가맹
조직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조직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사무요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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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0조 규정을 위반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물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하거나,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
3.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행하여 민주적인 선거를 방해한 자
2 가맹조직의 대표자는 1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연맹의 위원장에게 불복할 수 있으며, 이 불복에 대해서
연맹의 위원장은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중
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맹조직의 대표는 불복할 수 없다.
3 연맹의 대의원이 1항의 벌칙을 받을 때에는 연맹은 당해 대의원의 자격을 일
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제87조(후보자에 대한 벌칙)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본 규장을 위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벌칙을 준다.
1.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과 경고장을 후보자에게 송부
2. 제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 결정문, 제2차 경고장 및 후보자의 사과문을 당해
선거구 홈페이지에 게재
3. 제3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2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한 지역의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4. 제4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3차의 경우에 선거구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메
일을 전송하는 것을 추가
5. 제5차 위반하였을 때는 제4차의 경우에 당해 선거구 투표소에 이를 공고하
는 것을 추가
6. 6차 위반하였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
구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사무관계자가 동일한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거나 선거
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처리순서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3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86조 1항의 1호 내지 2호를 위반하거나 제49조를 위
반하였을 경우 1항의 3호부터 벌칙을 가한다.
4 후보자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연맹 창립시의 선거는 이 규정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3조(상급단체 대의원)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은 선출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2.0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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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27. 신설)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이 규정 개정일 직전 개정 규약 부칙 제1조에 따른다.